배드뱅크에게 뒤질 수는 없지!
배드뱅크에게 뒤질 수는 없지!
  • 오공훈
  • 승인 2004.05.2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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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단독 신용불량자 적극 구제 나서
금융기관 한 곳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들도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극히 일부나 약정이자만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단독 신용불량자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3% 이상을 내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분기별 상환방식)토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채무재조정에 착수했다.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원금의 0~20%를 내고 최장 5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은행측은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는대로 해당 채무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 은행연합회의 종합 신용불량정보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 단독 신용불량자 11만3천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10% 이상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빼주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하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안내장(DM)을 각 신용불량자 주소지로 발송했다. 하나은행은 당초 2~4월로 시한을 뒀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원금의 5%만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빼주고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전체 단독 신용불량자 1만8천900명중 4천명을 채무재조정 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배드뱅크 출범에 발맞춰 단독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대적 채무재조정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한 시중은행의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실제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불자가 적을 뿐더러,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대상자의 10%만이라도 구제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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