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배우자 출산시 10일간 휴가 등...가정친화적으로 개선
軍, 배우자 출산시 10일간 휴가 등...가정친화적으로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가정 양립 위해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등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배우자 출산시 10일 간의 휴가를 주는 등 군이 가정친화적으로 변화한다.

30일 국방부는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 시 종전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종전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