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오는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이 내려가게 된다.
30일 정부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오는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휘발유 평균가격은 1,689.7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 1,702.9원으로 치솟은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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