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3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즉각 발표하고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일본 측 항의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무력화'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나서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성과가 없을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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