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칼본디연질캡슐’ 제조 정지 2개월 처분
테라젠이텍스, ‘칼본디연질캡슐’ 제조 정지 2개월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받아
사진 / 테라젠이텍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테라젠이텍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제약·바이오업체 테라젠이텍스의 캡슐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의 ‘칼본디연질캡슐’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칼본디연질캡슐’은 약사법제62조를 위반했으며 품질(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들어갔을 시 일정 시간 내에 녹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