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도 업무상 재해”
“B형간염도 업무상 재해”
  • 문충용
  • 승인 2007.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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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기존 판결 근거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만성 B형간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 대법원은 B형간염와 과로의 인과관계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 이 같은 판례의 수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B형간염 악화로 사망한 보험회사 간부와 외교부 서기관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건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법원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는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의학논문이 아니”라며 “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의학적 증명이 있어도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도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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