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반 900여건…검찰통보 받기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를 할 때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업무 처리 및 고객안내실태 등의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됐으므로 외국환거래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의무 위반 시 위반금액의 1%(최소50만원)에서 2%(최소100만원)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늘었으며 보고의무 위반 시 기존 100만원에서 현재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위반건수도 대폭 늘었다. 2015년 총 985건, 2016년 총 567건에서 2017년에 10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위반건수가 총 908건이며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제고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거래 후에 고개의 은행앞 사후보고기일이 도래하기 일정기간 전에 SMS·이메일·전화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국환거래 시 고객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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