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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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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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30대 오 모 씨가 앞서 병역 거부에 따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 지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바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다뤘는데 다수의 대법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14년 만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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