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IP를 해킹해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각을 벌인 10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1만 5,000여명의 회원들의 IP카메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264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피의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IP카메라 리스트와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한 후, 보안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4,648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피의자 9명도 함께 검거됐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 등 10명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만 5,164대(국내 5만 9,062대, 해외 41만 6,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4,912대의 IP카메라에 3만 9,706회에 걸쳐 무단 접속해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2만 7,328개의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등에 보관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컴퓨터 관련지식을 이용해 올해 9월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내 한 반려동물 사이트 DB를 해킹해 1만 5,854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하고 그 중 1만 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를 추가 유출한 후,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그 영상물을 저장했다.
더불어 또 다른 피의자 다른 피의자 9명은 언론기사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이나 IP 카메라 정보들을 입수하여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하거나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된 것으로, 피의자들 모두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