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일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 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걸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일갈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현 13명의 대법관 중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임명된 김명수·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조재연 등 8명은 찬성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4명은 반대했으며 1명은 별개의견을 낸 바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로 보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2004년에 이뤄졌던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뒤집힌 셈인데, 헌법재판소 역시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3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