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0억원대 기업 1천여개 사, 업무부담 덜어
국세청은 매년 기업으로부터 받아오던 생산수율 자료를 올해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만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돼 그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번에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던 매출액 500억원 이상 제조업체 1천여개 사는 자료제출에 대한 업무부담을 덜게 됐다.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뜻한다. 국세청은 19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동일업종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한편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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