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 등 중범죄자, 국가유공자 박탈 후 복권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성폭력, 아동청소년 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범죄자에 대해 유공자 재복권을 막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형법을 위반해 실형을 확정받고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국가유공자로 재결정 될 수 있는 점을 주목하며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범죄자 기준이 명확히 정리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가 자격 박탈 후 재심사로 복권돼 이에 대한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에 공동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김병관, 김경협, 안민석, 안호영, 윤후덕, 임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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