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 PC 6천여 대를 감염시켜 몰래 가상통화 화폐 채굴에 사용한 일당 4명이 덜미를 잡혔다.
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해 시작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과 더불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가 증가하자 본격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피의자 4명을 기소의견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기업 인사담당자 등 3만 2,435개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자 몰래 중앙처리장치(CPU)의 50%를 강제 구동해 가상통화를 채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상통화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기술적으로 삽입한 문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한 뒤 그 중 6,038대 PC를 감염시켜 CPU를 강제구동 시키는 방법으로 채굴에 사용한 혐의다.
문제는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신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감염될 경우 자신의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 이외에도 한번 감염되면 24시간 최대 100%의 컴퓨터 자원을 구동하므로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량 유포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갑자기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거나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채굴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악성코드 범죄가 진화,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백신업체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