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의견’ 어불성설”
박주민,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의견’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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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에서 ‘과거 1, 2, 3 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의 경우에는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 특별재판소에 대한 법률안에 관련된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에 대해 “초대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를 만들었는데 대법원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제 법안, 즉 현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돼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한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당시 담당했던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돼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정도로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라며 “이제 와서 ‘기피나 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법원의 태도는 과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며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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