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종로화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해 위법”
홍철호 의원 “종로화재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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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난 국일고시원의 외벽이 불길에 그을린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난 국일고시원의 외벽이 불길에 그을린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게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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