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을 희망하는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및 언어치료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중 연령이 낮거나 시설입소 장애아동,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아동 등을 우선 선발해 1인당 800만원까지 2억4천만원을 지원하며, 수술후에는 재활치료비로 3년간 1인당 연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매핑과정까지는 지난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수술후 수년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을 때 마다 3~4만원씩 드는 재활치료비는 아직까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15명의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잃었던 소리를 다시 찾게 해 주어 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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