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지자] 이낙연 총리는 최근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달 9일 서울 한복판 고시원에서 불이 나 일곱 분이 생명을 잃으셨고 열 한분이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셨는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고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 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 및 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화재참사가 또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특히 “불이 난 고시원은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고 지적하며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낙연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며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