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세종 등 5개도시 자치경찰 도입...민생치안 전담
내년부터 서울-세종 등 5개도시 자치경찰 도입...민생치안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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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文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자치경찰특위 검토모형 및 주요내용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 검토모형 및 주요내용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현재 일선 경찰이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등 본격적으로 자치경찰 시대가 열린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 인력, 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우선 내년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와 도에 ‘자치경찰본부’ 및 시, 군, 구에는 ‘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 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 군,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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