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의 음주비율 낮춰라...학교 앞 금주구역 신설-술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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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실행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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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 음주 근절을 위해 대책에 나선다.

13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4일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하여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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