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윤창호씨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박고은 기자]](/news/photo/201811/196147_230956_232.jpg)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보수 야권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 국회 보이콧을 예고하는 등 여야 대치국면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윤창호 법’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나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윤씨 친구들을 면담하고 “원래 법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법류 검토 남아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창호 법을 빨리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씨 친구들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여야 간에 대립이 있고 보이콧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걱정이 된다”며 “정치과정에서 대립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민생법안은 이해관계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과 당대표들도 다 합의를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와 초월회에서 윤창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으며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도 여야가 윤창호법의 신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은 바 있기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과 19일 예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상정되지 않아 15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을 15일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개 요청한 바 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물론 여야가 14일 본회의에 윤창호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보이콧 예고까지 나올 정도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