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 특허 내용을 인용, 상습적인 허위·과대광고로 100억대 이상의 건강식품을 불법판매한 식품판매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제품 3천444kg에 대해서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해당 업체들은 “식약청의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처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K사의 진산고’는 330만원대의 고가의 건강식품이다.
K사는 “식약청과 원자력의학원이 한창 잘나가고 있는 회사를 도산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진산’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불법건강식품 판매업체가 거액의 돈을 거둬들인 사건으로 비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식약청과 해당업체 또 원자력의학원간에 서로 얽히고설킨 ‘알력다툼’도 간간이 비쳐지고 있었다. 과연 이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3일 식약청은 건강식품판매업체 K사 대표 강모씨를 전격 구속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강씨는 33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건강식품인 ‘K사 진산고’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결국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구속당하게 됐고 관련 제조업체인 K사 역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관련제품 3천444kg을 압류 당했다.
식약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사는 ‘진산고’ 제품을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 받은 명칭인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작용, 조혈촉작용, 골수방어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 발명특허 물질 진산’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KTX 매거진 등에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1박스당(924g) 330만원씩 고가로 판매했으며,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 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하여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는 것.
식약청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식약청은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K사 진산고’란 제품이 일간지에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고 의심, 이후 원자력의학원에 해당제품을 검증, 의뢰한 결과 ‘K사의 진산고’ 제품에는 ‘진산’이 들어있지 않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원자력의학원의 의뢰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제조업체 K사 이모 대표와 판매업체 K사 강 대표 모두 “구속 조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강 대표만 구속 조치했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강 대표가 제조회사 K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문제의 K사 ‘진산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의학원이 특허권자이다. 결국 식약청은 특허권자에게 검증의뢰를 맡긴 셈이 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K사의 진산고)을 검증할 수 있는 GPC등 고급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이 같은 의문을 대신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볼 데 원자력의학원이 자신의 특허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 제품을 상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식약청이 ‘K사 진산고’제품 검증의뢰를 원자력의학원 한곳에만 맡긴 점도 의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원자력의학원이 판정결과에 대해서도 해당사에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에 의문의 꼬리를 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K사 진산고’는 어떤 제품일까. ‘진산고’는 특산품인 인삼을 이용해 과학기술부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제품. 이 제품은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소속된 원자력의학원의 윤연숙 박사팀이 199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물질을 이용한 것이다.

원자력의학원은 이 물질을 발명한 다음 사업화를 할 기업을 찾다가 K사와 기술실시권 계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사업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화가 잘 되지 않자 이번에 구속된 강씨가 지난 2005년부터 이 회사를 인수해 수십억원을 들여 마케팅을 펼친 결과 지금과 같은 판매 실적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K사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적잖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지금 저희 회사는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본지와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식약청의 발표는 섣부른 처사였고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의 발표 내용 중 K사가 원자력의학원 특허청구 범위 및 기술실시계약상 제조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진산고’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인 진산이 1g당 325mg 들어 있는 것처럼 제품포장에 허위표기 한 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총판업소인 K판매업체에 약 4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터무니없는 식약청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산’의 대량생산 기술은 “K사가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K사는 지난 2000년 7월 인삼다당체 대량생산업체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0월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 윤 박사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부 원자력실용화 사업 ‘진산을 이용한 방사선 유발 골수장애방어 기능성 식품의 실용화’ 연구과제를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진산의 효능검증’ 연구를 수행했다. K사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진산의 대량생산 기술’ 연구를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말은 식약청이 K사의 제조방법은 특허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K사는 ‘진산’ 특허만 빌렸을 뿐 자체 제조방법은 보유하고 있었고 특허대로 제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산고’ 제품에 ‘진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의 허위·과대광고 주장도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발표 내용에는 K사의 ‘진산고’ 제품에는 특허물질인 ‘진산’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이 미달되는 제품을 마치 특허물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세포 살해, 조혈촉진작용, 면역세포 생성작용, 골수방어작용, 방사선 민감작용”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및 잡지에 상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약 12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K사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학적으로는 적합한데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원인규명을 (원자력의학원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화학적 효능은 적합인 제품에 대해 유독 생물학적 분석결과만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K사가 판매하는 진산은 원자력의학원이 개발한 진산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 식약청 조사시 제출한 시료를 국내의 3개 연구소(한구화학연구원, 랩프론티어, 중부대학교산업협력단)에 동시 제출해 분자량 및 물질적, 화학적 분석에서 특허내용 및 논문지견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현재 K사는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과 ‘진산’에 대한 특허사용계약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됐다. 지금까지 K사가 원자력의학원에 로얄티로 지급한 금액은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했다.
K사 관계자는 “엊그제 강 대표가 보석, 석방된 만큼 이 사태를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올 초 미국 수출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K사와 재계약 부분과 미국 수출 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난감해했다.
이번 K사 진산고 사건의 핵심 키워드를 쥐고 있는 윤연숙 박사와의 직접통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윤 박사가 지금은 병가 중이고 외부와의 접촉을 극히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전해들을 수 있었다. K사 진산고를 둘러싼 식약청과 K사 간의 치열한 공방전에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330만원짜리 고가품 ‘K사 진산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고가의 제품을 담고 있는 케이스에는 과기부와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이 크게 부각돼 있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허권자이자 개발권자(윤 박사)의 제조방법을 사용해 제조됐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헛갈리는 소비자는 어디로?
하지만 “제조방법만 달랐을 뿐 진산고에는 진산이 들어있다”라는 K사의 주장과 식약청의 “진산이 없다”는 상반된 발표내용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혼돈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330만원대의 고가 제품인 ‘진산고’를 먹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의 내부 속내에 얽힌 사연들이야 둘째 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인 각각의 해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진산이란? 인삼 1톤에서 30kg 가량의 극히 적은 양만 추출되는 인삼다당체로 분자량 5만~15만 나노 상당의 고분자 물질이다. 이 물질은 과학기술부지원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구 원자력병원)의 윤연숙 박사팀이 1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해 ‘면역력 증강 특허물질’ 국내특허(144130호, 0361186)를 획득했으며 ‘진산(인삼의 영문표기인 GINSENG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명명됐다.
※ GPC란? 원리 고분자의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MWD)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고분자 분자량의 계측에 중요한 요소인 다분산지수를 측정 용액 내의 다분산 고분자의 분리를 위해 다공성이며 비이온성 비드를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