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재 25개 사업장 법규 위반…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미세먼지 야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함께 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 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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