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교육 디바이스 콘텐츠 개발업체 ST유니타스가 경쟁업체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7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유니타스는 2015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ST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이라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6일에 불과했으며 이 사실조차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ST유니타스가 이 광고들이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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