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보관료 줄이기 위해 옥외저장소 아닌 일반 컨테이너 보관 '덜미'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항만 내 폭발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야적한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로 각 업체 대표,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62세)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17년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13회), B업체(239회), C업체(374회), D업체(2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 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57세)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E업체 경우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7억 9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 소유자가 현 지역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해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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