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납부제도 개선
서울시, 수도요금 납부제도 개선
  • 문충용
  • 승인 2007.01.2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금 분할납부·가산금 차등부과·자동납부 부분출금 등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체납금 분할납부제’와 ‘가산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체납금 분할 납부제는 수도요금이 체납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오는 2월부터 고객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눠 내면 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가산금 차등부과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5%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기본가산금을 3%로 낮추는 대신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납기일로부터 1달이 지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납부에서는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처리돼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통장잔액만큼 우선 출금하고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