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분할납부·가산금 차등부과·자동납부 부분출금 등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체납금 분할납부제’와 ‘가산금 차등부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체납금 분할 납부제는 수도요금이 체납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오는 2월부터 고객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눠 내면 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가산금 차등부과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5%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기본가산금을 3%로 낮추는 대신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납기일로부터 1달이 지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납부에서는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처리돼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통장잔액만큼 우선 출금하고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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