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자녀 ‘고용세습’조항 없애기로…‘채용비리’의혹 차단
현대차노조, 자녀 ‘고용세습’조항 없애기로…‘채용비리’의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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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협에서 조항 삭제키로 방침 정해
현대차노조 파업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대차노조 파업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서슴없이 받았던 현대차노조가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23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최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고용세습’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노조는 단협 조항에 ‘신규 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인사 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뒀다. 이로 인해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를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 시 특혜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은 2011년 9월 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노조에 따르면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것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고용세습'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민주노총을 겨냥해 기업에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을 강요하는 채용비리 문건을 공개하며 실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상태였다. 현대차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소속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비리 잇따라 터지며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 입장에선 ‘고용세습’ 비판을 받는 것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불필요한 논란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항 삭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노조는 단협 제97조는 유지키로 했다. 조합원 가족의 생계유지 차원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으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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