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용주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 달 31일 늦은 오후 강남 인근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 법'의 공동 발의자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바 있어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발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라며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하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또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의 음주적발과 관련해 지난 14일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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