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서 판단? 내달 10일 넘겨선 안 돼”
김관영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서 판단? 내달 10일 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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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문제 매듭짓는 게 여야 합의 정신에 맞아…당초 약속 지켜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맡기는 문제는 12월10일까지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합의하되 12월10일을 넘겨선 안 되고 그 이후 국회에서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5일 여야정 합의체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합의·발표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런 대통령의 언급 후 더불어민주당도 선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는 게 여야 합의 정신에도 맞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다”며 “각서까지 써놓은 합의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써놓은 글씨처럼 금방 지우고 없앨 수 있다고 보나”라며 “야당에 한마디 상의·양해 없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하고 대통령이 언급하면 여당과 야당은 뒤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탄력근로제 유예기간 종료로 기업가들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대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취임 후에도 언급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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