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경찰 수사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정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었다.
27일 청주지검은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한범덕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연한 한 시장은 목련공원 시신훼손 의혹을 특정인 A씨가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4년 전 자신을 혼외자설로 A씨가 음해한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한 시장을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한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는 무혐의 처분됐으며, 명예 훼손 혐의는 특정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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