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 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은 12월 13일부터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와 그 보존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 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증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 ②출석 요구 불응 ③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아울러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된 법에 맞추어 높아지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됐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