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배현진 "모욕"적으로 비방한…50대 벌금형
자유한국당 배현진 "모욕"적으로 비방한…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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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위 청년자문단과의 킥오프 미팅에 참석한 배현진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 2018.08.24 청년특위 청년자문단과의 킥오프 미팅에 참석한 배현진 대변인 [사진 / 오훈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비방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배현진 후보를 비방한 50대 남성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판 받아야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성립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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