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범죄사실만 30여개
-12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12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법 농단의 ‘키맨’이라 불리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12월 10일 오후 2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임종헌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임 전 차장에 대해 기소된 범죄 사실만 30여개가 넘고 기록이 많아 검찰 측과 변호사 측과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김경선(59·사법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김창희(55·연수원 22기), 문한식(70·연수원 16기) 등 총 9명이 임종헌 전 차장을 변호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