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본회의 통과…후퇴한 법안에 창호씨 친구들 “끝 아닌 시작”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후퇴한 법안에 창호씨 친구들 “끝 아닌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호씨 친구들, “사법부, 양형기준 강화해라…도로교통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못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발의한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형량 기준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과 음주운전을 대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됐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윤씨 친구들이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하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도로교통법개정안’으로 발의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게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치게 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 조항 신설·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 의원은 투표 전 토론에서 “아쉽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창호씨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처리 후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이 처리 된것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사진/ 박고은 기자]

또한 윤씨 친구들과 하 의원은 법안 처리 후 이날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시작일 뿐 끝 아니다”라고 향후 형량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윤씨 친구 이영광씨는 “시간이 흐르고 창호의 비극이 잊혀지면 처벌 수위가 예전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을까봐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까봐, 윤창호 법의 본질이 사라질까봐 걱정된다”며 “입법부에서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었다. 이젠 사법부가 바뀌어야 한다.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빠져나오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 합리적 판결 보여달라”며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관심가져 듣고 구체적이고 엄격한 양형기준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지씨는 “창호가 창호 인생을 바쳐 길을 밝혔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 도움으로 불씨를 키울 수 있었다”며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음주운전 해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윤창호법 중 일부인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윤창호 법이 모두 무사히 통과되고 음주와 운전이 함께하지 않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