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이 지난 29일 처리되자 여야는 처벌 수위가 강화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계기가 될 것이고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앞으로도 음주문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더욱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한국당도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사회적 인식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진단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 통과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법사위를 거치면서 ‘3년 이상’으로 축소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故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건은 엄연한 ‘살인 사건’이고, 따라서 살인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왔다”며 “비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음주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입법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