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승태 대법원-김앤장 접촉 증거 확인차 압색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YTN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당국이 김앤장 사무실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접촉했던 증거를 포착한 수사단이 최근 압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색은 당초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2명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 당국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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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