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때 '방어권 보장'...자기 진술 등 메모할 수 있다
경찰 조사때 '방어권 보장'...자기 진술 등 메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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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방어권 한 차원 더 강화...전국 경찰서에 '메모장' 교부제 실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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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3일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 광진, 서부, 서초, 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키로도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

특히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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