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보고, 언론사 제공 등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31일 공개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이들의 실명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다. 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쯤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 300여부를 제출한 뒤, 공문접수증을 제출한 언론에 대해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시민도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위원회가 매년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으나, 공개방법과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1천412건의 판결을 사건번호·담당판사·판결내용으로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판결 분석보고서’가 첨부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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