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의 65%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크루트는 직장인 총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직장인들의 평소 연차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 수는 14일, 사용한 연차일 수는 9일로 나타났다. 올해 연차의 약 65%를 이미 사용한 가운데 사내 연차사용 분위기는 56%가 ▲’자유로운 편(눈치 안 봄)’, 나머지 44%는 ▲’자유롭지 못한 편(눈치 봄)’이라고 답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비율은 ▲”대기업”(31%)보다 ▲”중소기업” 재직자(53%)가 22%P 더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27%)가 1위에 꼽혔다. 근소한 차이지만 ▲’업무량 과다’(25%)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22%) 역시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15%) 및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5%) 역시 통합 20%의 득표를 받았다.
다만 연차 사용의 걸림돌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종합 득표 1위의 ▲’상사 눈치가 보여서’의 선택비율은 ▲”외국계 기업”(45%) 재직자가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26%) 재직자는 적었다. 반대로 ▲’업무량 과다’와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꼽은 비율은 모두 ▲”대기업”(각 27%, 7%) 재직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는 ▲”공공기관”(35%) 재직자가,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은 ▲”벤처/스타트업”(21%) 재직자가 각각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인의 39%는 연내 남은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차는 발생한 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직장인의 무려 59%는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대기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 중소기업 35%, ▲외국계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각 20% 순으로 그 비율이 줄었다. 마지막 질문 ‘연차휴가와 수당(=급여)중 하나만 고르라면?’의 응답결과 직장인의 58%는 ▲수당(연차는 42%)을 선호한 만큼, 연차휴가수당 제도가 이토록 미비한 점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