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제수품의 구매가 많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협은 원산지둔갑 등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설기간 동안 전국 5천여 개 농협점포에 설치한‘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센터’를 특별 가동하여 소비자 신고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하여 가까운 농협 점포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정부포상금은 물론, 농협에서도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추,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주요 제수품에 대한 국산과 수입산의 특징, 구별법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설기간 동안‘우리농산물과 수입산 비교전시’를 하나로클럽 양재점 등에서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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