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news/photo/201812/197658_232858_4045.jpg)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국세청이 2016년 코오롱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한 뒤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코오롱그룹의 조세포탈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4국은 2016년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코오롱그룹의 지주사인 ㈜코오롱의 핵심 계열사다. 조사4국 요원들은 이웅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도 들러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검찰 고발(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할 경우 검찰 고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이웅렬 회장 등 그룹의 비리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코오롱 인터스트리는 지난해 10월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42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조세심판원 청구를 통해 617억원은 돌려받고 나머지 125억원 추징금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