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양진호 회장, 임금체불 4억7천만원·성희롱 등 46건 위반
‘갑질 논란’ 양진호 회장, 임금체불 4억7천만원·성희롱 등 46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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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검찰로 송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 뉴시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양진호 회장이 임금체불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11월 5일~30일까지 4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4억7000여만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아울러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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