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유통기한 허위 표시등 행정처분 단행
전라남도는 하절기 성수식품 관리 및 식중독 예방등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위해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33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지난 17일부터 도내 면류 제조업을 비롯, 도시락 제조업등 부정 불량식품 일제단속에서 식품 원료 적정 사용 및 제조일자 적정 표시 여부, 도시락류 제조 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및 보존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불량식품 진열판매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연장표기등 허위표시로 적발된 목포시 대양동 D 국수등 8개업소와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등 품목관리 위반한 광양시 J 식품, 식품 판매 업소 및 접객 업소에서 유통식품의 보존보관 방법을 미준수한 무안군 삼향면 Y 회사등 7개 업소등 모두 33개 업소가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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