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유', 비싼 '들기름'으로 둔갑시킨 일당 덜미
값싼 '옥수수유', 비싼 '들기름'으로 둔갑시킨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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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유에 들기름 찔끔...1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업주 2명 검거
B업체 공장 내 식용유 제조 작업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B업체 공장 내 식용유 제조 작업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 속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들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A업체 경우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1만ℓ,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6천4백ℓ, 4천5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해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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