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는 정당방위”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3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지율스님에 대한 항고심에서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지율스님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지율스님은 “업무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는 정당행위”였다며 “사업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지켜지는 자연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율스님의 불출석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달리 이날 지율스님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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