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배임·횡령 방조 의혹 ‘무혐의’ 받아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배임·횡령 방조 의혹 ‘무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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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 회장 혐의 수사한 결과 “혐의 없다” 결론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로부터 배임·횡령범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61)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7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최정우 회장 내정자를 배임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부터 송파경찰서가 최 회장 수사를 진행해왔고 수사 넉 달 만에 혐의 없을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연대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으로 최정우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특히, 로이힐에는 최소 2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발생했고 이는 최정우가 CFO일 때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포스코도 즉각 반박문을 내고 “최 후보는 포스코건설의 인수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1년 전인 2008년 2월에서 2010년 2월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를 최 후보가 주도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또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투자,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 EPC에쿼티스 매입대금 스위스 계좌 입금, 브라질제철소의 한국 근로자 임금 송금건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나 성진지오텍 전 사장 관련 등 최근 언론상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던 모든 내용을 CEO 후보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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