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고병호 기자] 1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양주/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중소,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법에 따르면 104분의 4를 과자업, 도정업, 제분업, 떡제조업 중 떡방앗간 등은 106분의 6으로 높여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다.
이 같은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치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체의 오랜 숙원 민원으로 그동안 해당업계의 지속적으로 대표적 민원사안으로 제기되어왔던 핵심사안이다.
이는 그동안 현행법상 쌀이나 밀 등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나 102분의 2를 세액 공제받아 유흥업소의 104분의4, 음식점업의 108분의8(과표기준 2억원 이하는 9/109)보다 적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온 법안이다.
특히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로 현재 쌀 재고량이 114만톤에 달하는 업계에서는 보관비용 및 보전직불금 등 정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과 소비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해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업계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로 쌀 등 농축수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개인제조업계의 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이 이루어져 농어민 소득증진 등 두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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