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어라이프에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길쌈상조에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했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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