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news/photo/201812/198321_233705_211.jpg)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명단 조세포털범 명단은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이름이 공개된다.
이번 조세포탈범 명단에 오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윤 회장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이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