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예멘난민' 2명...국내서 첫 난민인정
언론인 출신 '예멘난민' 2명...국내서 첫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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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 ⓒ뉴시스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주난민 심사 결과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14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해 심사가 직권 종료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50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키로 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의 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고 외국인청은 설명했다.

한편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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